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유원지 운영・관람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9.08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고목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감면업종에 해당
[회신]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고목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빛축제, 체험활동 등의 사업이 관광사업(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4년 서비스/유원지 운영・관람(업종코드 921903)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 사업장 소재지 일대에서 빛축제, 체험활동, 다양한 콘셉트의 포토존을 운영하며 이용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유원지 운영・관람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 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 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허. (생략 )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2. 감면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이하생략) ○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 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 추어 이를 이용 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 (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3.~5. (생략)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 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 4. (생략)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 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4. 관련사례 ○ 심사-소득-2021-0049, 2021.12.2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만 해당 하는 것이나, 쟁점사업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일반호텔로 중소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세과-1720, 2017.6.29. 관광호텔이 영위하는 예식장업 등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248, 2008.6.20. 골프장업이 「 관광진흥법 」 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에 해당할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 나, 골프장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 관광진흥법 」 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577, 2007.4.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으로서 「 관광진흥법 」 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행 알선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 관광진흥법 」 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법인세과-363, 2011.5.23.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에 해당할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에 따라 중소 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나,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